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동차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업무절차
1
확인서 제출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2
확인서 교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여부 및 지급보조액을 확인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3
성능확인 검사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
4
폐차, 관련서류 제출
성능확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5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
6
보조금 지급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