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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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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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동차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업무절차

  1. 1
    확인서 제출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2. 2
    확인서 교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여부 및 지급보조액을 확인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3. 3
    성능확인 검사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
  4. 4
    폐차, 관련서류 제출
    성능확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5. 5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
  6. 6
    보조금 지급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급을 지급한다.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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