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5항에 대한 해석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허가 절차) -일정한 차령 (8년, 9년, 10년, 12년)을 경과한 압류등록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 등록관청이 수행)
-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등록관청이 수행)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차업자가 수행)
주의사항
-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차를 폐차해야 합니다.
-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됩니다.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차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
-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관계된 부분)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압류 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함.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함)
-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 (세금납부,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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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
-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원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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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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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