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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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폐차절차/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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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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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신청
    고객님이 전화, FAX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2. 2
    폐차장 입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 시간, 장소로 견인차량 또는 탁송기사님이 방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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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등)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당,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4. 4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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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말소 증명서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를 우편, 팩스 또는 사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필요서류

대표전화(1544-0284) 또는 인터넷 폐차 신청란을 이용하여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무료견인

약속시간을 정하여 견인차 출동, 무료로 견인해드립니다.

폐차 보상비 지급

견인 완료 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On-Line 송금해드립니다.

말소대행

압류해지 후 1일, 늦어도 2일 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말소증명서 송부

FAX 또는 원하시는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폐차정보

말소등록(폐차 의뢰시 무료 대행) 폐차 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주소이전, 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 (6월,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 ~ 6월30일까지, 제 2기분 과세 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까지입니다.(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 :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 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1544
0284